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전국 확대 시행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전국 확대 시행
  • 예천신문
  • 승인 2001.1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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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LP가스 소비자의 안전을 공급자가 보장할 수 있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란 LP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가스공급자는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해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해주며, 나아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이다.
LP가스 소비자는 사고 발생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한 시설, 고의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인명피해의 경우 최고 8천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보험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LP가스 용기와 계량기를 공급설비로 규정해 판매자가 이를 직접소유·관리토록 하고, 소비자가 이들 공급설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했을 경우 그 소유권은 소비자가 판매자를 바꿀 때 판매자에게 시가 상당액을 받고 이전시켜야 한다.
군은 이번에 시행하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로 소비자는 LP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단하고 확실하게 보상을 받게 됨으로서 안심하고 LP가스를 사용할 수 있고, 판매업자는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투자및 서비스 개선 여력을 갖춤으로써 LP가스사고의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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