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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이젠 안돼!
 한혜정
 2012-11-01 14:23:56  |   조회: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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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납치됐어요” 112 신고한 아버지, 아들의 거짓말로 드러나..

“서구 평리동 소재 00부근에서 납치되어 내당동 소재 00마트에서 아들이 몰래 빠져나왔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서부경찰서 관내 순찰차 10대와 경찰관?의경 40여명 정도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다른 피해를 예방 및 용의자 발견을 위해 주변을 2시간여 동안 긴급수색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앞뒤의 진술이 맞지 않는 등 확인해본 결과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 부모님께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둘러댔다가 아버지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들의 변명으로 인한 단순한 신고였지만 순찰차 10대와 경찰관 40여명이 이 사건에 매달리며 아이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자를 찾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시간과 인력 낭비와 경찰관 출동 등 소요경비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정말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이 신고를 한 아이들은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신고로 인해 피해받는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12 허위장난 신고는 절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허위?장난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허위신고(경범죄처벌법)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경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어요”라는 허위신고로 792만원 배상판결이 났다. 순찰차 출동경비와 경찰과 전의경의 정신적 위자료로 위와 같이 책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 접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11월 2일 경찰에서는 비긴급 문의사항이나 실종아동 관련 문의가 있을 때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가동하며, 112신고시 통화대기로 인해 접수하지 못하는 긴급한 사건에 대해 더욱 신경을 기울여 경찰의 기본 모토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더욱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변명의 허위신고가 타인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며, 가족?이웃의 든든한 지킴이인 112, 더 이상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한혜정
2012-11-01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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