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 교육
LPG차량 운전자 교육
  • 예천신문
  • 승인 2002.04.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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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LPG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1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교육신청을 하고 1회의 가스안전교육(3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소지자중 LPG사용챠량을 운전하지 않는 사람도 교육받기를 희망하면 교육신청을 하고 가스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LPG사용차량 운전자가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저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 방법은 교육비 1만5백원을 계좌송금(농협 176484-51-000537 한국가스안전공사)후 전화하거나 교육당일 신청하면 된다.
교육문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조하거나 경북북부지사(854-8030)로 하면 된다.

■ 경북북부지역 교육일정(각 지역 모두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4월 24일(수):안동청소년수련관 △5월 15일(수):영주시민회관 △5월 26일(일):안동청소년수련관 △6월 12일(수):상주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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