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일정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일정
  • 예천신문
  • 승인 2007.12.2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일정

△12.11부터(화)/실시사항: 예비후보자 등록/기준일:선거일전 120일부터/관계법조: 법§60의2①
 △2.9까지(토)/실시사항: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기준일: 선거일전 60일까지/관계법조: 법§53①
△3.21(금)부터 3.25(화)까지/실시사항: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관계법조: 법§37, 법§38
△3.25(화)부터 3.26(수)까지/실시사항: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기준일: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관계법조:법§49
△4.3(목)부터 4.4(금)까지
실시사항: 부재자투표소 투표/
기간일: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관계법조: 법§148①,
△4.4일(금)까지/실시사항: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기간일: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관계법조: 법§65⑤,153① △4.9(수)/실시사항: 투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기간일: 선거일/관계법조: 법 10장, 법 11장

■예비후보자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특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의 정치등용의 문을 넓히는 등 새로운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2004. 3. 12 법개정시 도입)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 : 2008년 4월 9일(수)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 : 2007. 12. 11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길이 9㎝, 너비 5㎝ 이내)

※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 수행원 중 지정한 1인(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세대주의 10분의 1이내의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의 인쇄물 1회 우편발송

■예비후보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자료제공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 654-00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