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요 달라지는 것(1)
2008년 주요 달라지는 것(1)
  • 예천신문
  • 승인 2008.0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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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소득세 과표구간이 1천2백만원 이하 8%,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7%,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6%,8천8백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백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재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폐지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5∼10년이면 30%,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각각 10%,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 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 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금융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1∼3등급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콜금리 목표제가 폐지돼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3월부터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1월부터 이륜차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갇관리하게 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한다.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장외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부동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5분의4(80%) 이상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4월부터 1백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할인율은 5%이다.

 ▲1천㏄ 미만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백㏄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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