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범위 내 선거운동 허용'
'일정한 범위 내 선거운동 허용'
  • 예천신문
  • 승인 2008.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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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18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준비해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 등록자 중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그리고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2만부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로 후보등록기간 전인 내년 3월 24일까지 8면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점은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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