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거구별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산거구별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 예천신문
  • 승인 2002.05.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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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구별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이 결정 공고 되었다.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군수, 도의원, 군의원 입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 공고 했다.

예천군수 후보는 8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의원 제1선거구 3천4백80만원, 제2선거구 3천4백50만원으로 확정 되었다.

군의원에는 예천읍이 2천8백3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감천·유천·용궁·지보·풍양면이 각각 2천7백70만원, 용문· 상리·하리·보문·호명·개포면이 각각 2천7백60만원으로 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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