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상 적치물 집중단속
불법 노상 적치물 집중단속
  • 예천신문
  • 승인 2002.07.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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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지속 전개
지난 23일 예천군청 건설과와 읍사무소에서는 직원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조장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0여명이 동원된 이날 단속은 예천읍 상설시장 앞 도로와 예천농협 등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강제성보다는 설득을 통한 자발적 철수를 유도했다. 평일이라 노점상들은 별 저항없이 단속에 협조했
다.

이번 단속에 대해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상설시장 내 소방도로를 가득 막고 있는 물건에 대한 단속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날 집중단속에 나선 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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