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을 사양하는 노하우'
'부정한 청탁을 사양하는 노하우'
  • 예천신문
  • 승인 2011.09.07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 덕 만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
최근 부정한 알선과 청탁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연일 보도되면서 범정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패 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매뉴얼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직자로서 특히 상관 친척 동기 등 거절이 어려운 주변 지인들의 알선청탁에 대처하는 비법들이 자세히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알선 청탁이 들어오면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알린다. 업무상 거절이 아주 어려운 경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며 업무처리 과정에 워낙 여러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혼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줄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최근 부패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열거하며 엄격하게 처벌됨을 알려 준다.

만나는 장소는 반드시 사무실로 하되 불가피하게 만나 식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검소한 장소를 택하고 동료와 꼭 같이 나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본인의 평소 소신과 청렴한 업무 사례를 들며 청탁자의 원인행위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인식시켜 주고, 사적(私的)인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뇌물을 받았을 때 긴급대처도 빼놓을 수 없다. 뇌물 고발의 절차와 방법, 부패신고로 인한 보복 발생시 자신의 보호 절차를 평소 잘 숙지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을 상황에 놓였을 때 동료들이 목격하도록 노력하고 상황 그대로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두는 것을 잊지 말자.

뇌물 제공자와 함께 있는 경우 먼저 정중하게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뇌물제공의 원인과 신원도 파악, 기록한다.

가족 동료 등이 뇌물을 이미 받아놨다면 최대한 빨리 소속기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그 기록을 남겨둔다. 기록 보존은 정보화 시대의 이기(利器) 휴대폰의 녹음·녹화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부정한 알선 청탁은 대통령령인 공직자행동강령으로 금지돼 있다. 행동강령을 보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소개해도 안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자주 목격되는 부당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인쇄물 수주나 납품 소개, 관급공사 용역업체 선정을 앞두고 지인의 업체선정을 유리하도록 알선청탁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한 공직자에게 일거리 몰아주기, 국공립 대학교수나 중고교사 임용청탁 등도 금품 수수를 하든 안하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지는 청탁을 마땅히 거절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거나 인정상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부패에 휘말리는 선량한 공직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 수수로 인해 부패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땅에서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청탁문화가 사라지지 않으면 공정사회 구현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