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전기섭 경무과장은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쯤 영주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인은 방금 대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남편에 대한 해외여행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바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 2천 3백만원을 송금한 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확인 차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전 과장은 순간적으로 지인이 전화사기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은행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토록 하고 송금액에 대한 추후 반환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전기섭 과장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사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모두 전화사기에 해당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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