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생활화합시다"
"산불 예방을 생활화합시다"
  • 예천신문
  • 승인 2012.02.23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영 창 ㆍ예천읍 우계리 ㆍ예천군산불진화대
우리나라는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5백여건 발생하며 2천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태우기,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병충해 방제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과 농산물 폐기물 개별 소각은 절대 금지하고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 산불방지대 책본부의 허가를 얻은 후 마을 공동으로 소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산림인접 지역으로부터 1백m 이내에서 불을 놓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인화물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과태료 5십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무허가로 논밭두렁 소각 행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오니 참조하십시오.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산불을 발생케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불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랍니다.
예천군에서는 산불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1월 초부터 초소감시원 12명, 지상감시원 94명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읍면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마을 이장님한테 문자를 발송하여 산불 방지 및 벌금에 대한 경각심을 매일 방송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장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를 통한 정신이상자 및 노약자를 중점 관리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올해는 단 한 건도 산불이 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산불 예방에 노력을 경주합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