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은 지난 2월부터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환경단체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펼쳐 위반행위 1백1건을 적발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만원을 부과하였다.
또 불법투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 배출 방법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 94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특히 군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배출한 경우와 무단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 지연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또 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은 단속시간 후에 배출하는 등 일부 주민의 기초질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군은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야간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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