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체불임금 '걱정 끝'
관급공사 체불임금 '걱정 끝'
  • 예천신문
  • 승인 2012.07.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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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고센터 개설, 관계부서 합동 부조리 개선 총력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업체로부터 임금이나 기계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가 11일 현판식과 함께 문을 열고 민원해결에 나섰다.

센터는 경북도청 회계계약심사과에 자리했다. 임금 및 기계장비 체불 관련 신고 접수와 처리를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관련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원이 있으면 근로자가 센터를 직접 찾거나 전화·우편·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센터 측은 해당 사업부서와 함께 현황을 파악해 즉시 조치하는 한편 해결이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업체의 고질적 체불사례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과 서류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지만, 경영 사정을 이유로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체불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어 이것을 확실히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신고센터 연락처는 053-950-2704, 3066, 3633, 팩스 053-950-233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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