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면세유 부정 발급으로 인한 국가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면세유를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만,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사람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 신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면서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면세유 부정발급을 비롯해서 국가재정누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선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복지재정 확대 등 국가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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