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상향 조정
국민연금 수령액 상향 조정
  • 예천신문
  • 승인 2013.04.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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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4월부터 2.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3만 5천원을 더 받게 된다.

연금 수령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 수령액도 오른다. 배우자 몫은 연간 23만 6천3백60원에서 24만 1천5백50원으로, 자녀·부모의 몫은 연간 15만 7천5백40원에서 16만 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수령액을 조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상향조정했다.
최저한도는 매달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최고한도는 3백89만 원에서 3백98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에 따라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 1천6백원에서 2만 2천5백원으로, 최고액은 35만 1백원에서 35만 8천2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4월부터 월 9만 4천6백원에서 2천2백원 오른 9만 6천8백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연금지급부(T55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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