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00년도 1월 8일 사용료 조정후 2년간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인상을 자제해 온 상수도 사용료를 물가대책 심의회를 통해 현실화 조정 결정하고 이번 9월 고지분부터 적용 부과했다.
이 조치는 누적되어 온 상수도 적자 해소와 경영개선을 통해 양질 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인상조치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월 10톤을 사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1천6백30원에서 9월 고지분부터는 기본료가 1천9백60원으로 20% 인상 되며 물부담금 부과지역은 부담금 1천원을 추가 합산한 2천9백60원이 부과된다.
이번 사용요금 인상에 따라, 수돗물 사용 분야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톤당 판매단가도 가정용이 58원, 업무용 1백66원, 영업용 2백29원, 욕탕 1종 1백99원이 각각 인상되며 낙동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가구 되어있는 지보면과 풍양면 등 2개면 지역 수도 사용가구는 톤당 1백원의 물이용부담금 이 올해 1월 14일 제정된 낙동강특별법에 따라 새로 부과된다.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659원 이나 생산원가의 63.1%인 4백16원을 징수해 톤당 2백43원 만큼의 적자 폭이 누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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