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총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수렵장 총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 예천신문
  • 승인 2013.1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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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예천경찰서 임병철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간 전국 22개 시, 군 지역에서 수렵이 해제되어 운영되고 있다.

야생동물 수렵허가는 엽사들의 취미생활과 함께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천적이 사라진 멧돼지의 경우 그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 피해는 물론 도심지까지 출현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렵기간 중 발생하는 총기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므로 엽사들의 철저한 총기관리와 함께 수렵 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수렵이 해제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총기사고로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수렵지역을 찾은 낮선 엽사들이 총을 메고 사나운 사냥개를 데리고 다리는 것만으로도 총기사용이 규제된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불안해 한다.

엽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총은 단 한 번의 오인이나 실수로 인명을 빼앗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야간 수렵행위나 음주행위 후 총기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경찰관서에 입출고를 해야 하며 2인이상 조를 편성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루 제한된 포획수량을 지켜야 한다.

수렵지역의 주민과 단풍을 즐기기 위한 등산객들은 산행 시 엽사들이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을 착용하고 마을별로 엠프방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엽사들의 총기면허 허가 시 이론과 실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총기의 관리와 허가 등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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