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수칙 준수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하자'
가스안전수칙 준수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하자'
  • 예천신문
  • 승인 2013.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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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권기상 과장

동절기를 맞아 가스보일러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의 발생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졌다.

가스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와 같이배기가 불량하면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타가스사고에 비해 인명피해(사고 1건당 사망률 1명 등)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시설 설치시부터 신경을 기우려야 되는데, 가스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가스시설 전문시공업 제3종이상 자격을 갖춘 시공업소에 의뢰해야 하며, 무자격 업소에 시공을 맡겨서는 안된다. 또한 자연배기식(CF)이나 강제배기식(FE)보일러는 반드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보일러는 폐가스가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 배기통이 이탈하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응축수가 고여 아래로 쳐진 부분은 없는지, 부식이나 충격으로 구멍 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보일러실은 환기가 잘 되어야 하므로 환기구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던지 춥다고 비닐 등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가스보일러 가동시 연소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즉시 보일러를 끄고 가스밸브를 잠근 다음 가스보일러 제조사에 수리를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휴대용가스렌지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추운날씨로 인해 부탄캔에서 가스가 잘 나오지 않자 사용자가 부탄캔을 라이터 등 화기로 가열하거나 물에 넣고 끓이다가 용기가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부탄캔에 화염을 가한다던지 냄비 등에 넣고 끓이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한 실내에서 휴대용가스렌지를 사용할 시에는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므로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사용후 부탄캔을 휴대용가스렌지에서 분리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난로 등 화기주의에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들께서 위 가스안전수칙을 염두에 두고 실천한다면 가스사고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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