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도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의 신고접수 ․ 전파*관련기관 통보 등 초동조치, 당직 상황관리관의 후속 긴급 대응과 기능별 필요 조치사항, 경찰서에서의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사고에 따른 처리 절차에 대한 점검 회의로 진행됐다.
권기선 청장은 “평소 다중운집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예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