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선거사범 3백38명 단속'
경북지방경찰청 `선거사범 3백38명 단속'
  • 예천신문
  • 승인 2014.06.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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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상리면 출생)은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1백89건 3백38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하였으며 1백6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백39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13.6%(46명), 인쇄물 배부 12.1%(4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사 단서별로는 자체 첩보에 의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7.5%,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8.5% 순이었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15건 16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 인원은 1백6% 증가하였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선거수사전담반 등 경찰력을 집중하여 선거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선거 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선 지방청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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