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불제 계약체결에 나서
쌀소득보전 직불제 계약체결에 나서
  • 예천신문
  • 승인 2002.10.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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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불제 가입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액의 70%를 보상 지급하는 쌀소득 직접지불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예천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홍보에 나섰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가입은 마을단위로 비치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불제 보조금은 내년도 4월 한달동안 지급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가운데 올해 벼농사를 지은 논으로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가별로 논농업 직불제대상면적 중 추곡 약정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 1백㎡당 (30.25평) 4백71.82원을 예치하고 이외의 금액은 정부가 부담하게 되며 쌀값하락시 하락액의 70%를 보상 지급하게 된다.

또 2002년산 보조금 지급액이 농업인 납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익년도 농업인 납부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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