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 현재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보육료 감면지원 대상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아동, 기타저소득층 아동(만 5세아 포함), 취학전 장애아, 기타 보육료 감면이 필요한 아동의 전가구
△신청자 : 보육아동의 부모 또는 그 친족 기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접수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호적등본,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및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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