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단일창구 서비스 개시
전자정부단일창구 서비스 개시
  • 예천신문
  • 승인 2002.11.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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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별도 구비없이 민원신청 가능
오는 11월 1일부터는 호적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20종의 민원 구비서류는 관공서간 업무협조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으로부터는 받지 않는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4백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아 볼 수 있으며 각종 궁금한 4천여종의 민원도 안내받을 수도 있게 된다.

군은 이같이 전자정부단일창구 서비스 개시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사용자 등록, 교육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용 홍보에 나섰다.
이용방법은 www.egov.go.kr로 접속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처리되는 4천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내용, 처리기관,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현행법령정보, 도로소통정보, 대한민국 통계정보, 정부조달입찰, 일기예보, 우리수산물 구별법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이 제도는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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