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과 함께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과 함께
  • 예천신문
  • 승인 2015.06.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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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선 ㆍ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한국사회의 노령화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들을 종종 듣고 있다.

특히 농촌의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달은 가정의 달로 많은 이들이 고향을 방문하여 일손도 돕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로 돌아갔다.

그렇듯 현재 농촌은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생활을 해오셨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전답으로 영농을 시작하여 힘든 생활을 해왔다.

그 시절 영농방법은 수작업으로 농사를 지어 몸이 성한 곳도 없다.

농업에 평생을 바쳐온 어르신들께는 땅과 농가주택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것에 착안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농업인들은 노후를 준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인은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에서 계속적인 영농이 가능(임대도 가능)하고 재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농지연금제도의 가입범위 및 지급규모 등 농업인이 받는 혜택이 늘어나도록 대폭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했던 농지연금이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배우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또한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담보농지 가격의 2% 수준으로 부과되었던 가입비가 폐지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하여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1950.12.31일 이전 출생자), 과거 영농경력이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현재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 정작 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은 최고의 노후 해결책이라고 본다.

노후에 대한 근심걱정은 농지연금으로 덜어내고 안정적인 연금혜택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해본다.

(농지연금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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