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바로 알고 예방하자
성폭력을 바로 알고 예방하자
  • 예천신문
  • 승인 2015.07.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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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남 래 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타인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매년 여름철이 다가오면 우리는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해수욕장 몰카 기승', `대중교통 성추행 급증'등 관련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장난, 호기심에 편승한 가벼운 행위로 착각하고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는 우를 범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카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고 20년간 관리 대상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성범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현 정부 또한 우리 사회에서 뽑아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꼽고 있다.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

더운 여름철 원룸 및 주택가 등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행위 및 늦은 밤 홀로 걸어가는 여성은 자칫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도 있다.

반드시 창문을 잠그고 지인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는다.

갈수록 범죄는 잔혹해지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모든 범죄가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예방수칙을 알아두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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