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세무사 대통령표창 수상
김완일 세무사 대통령표창 수상
  • 예천신문
  • 승인 2016.03.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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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전수받고 있는 김완일(오른쪽) 세무사.
예천읍 고평리 태생의 김완일(예천초등 56회·예천중 20회)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

김완일 세무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한 세제 및 세무행정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특히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시가 평가 및 적용에 대해 자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힘을 보탰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동·송파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억울한 세금을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했으며,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을 맡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돼 입법예고된 세법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거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 전에 사전분석을 통해 올바른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김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통해서도 세제 및 세정발전에 기여했다.

한양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경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부가가치세신고실무,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등과 같은 조세전문서적을 저술하고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세무사계 뿐만 아니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자신의 전공분야인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상속증여세제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는 이번 납세자의 날 대통령표창 외에도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비롯해 국세청장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법제처장관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한국세무사회 제1회 조세학술상 등 수많은 수상경력이 있다.

1977년부터 1993년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세무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전 예천군민회 감사, 정심회 총무를 지냈으며 김주일 전 외교통상부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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