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농어촌발전기금 및 벤처농업육성지원 계획
2003년 농어촌발전기금 및 벤처농업육성지원 계획
  • 예천신문
  • 승인 2002.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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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농어업인(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포함),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단체 및 농업법인
△농·수·축협 및 농수산물 수출업체 등 농어업관련기업체
■ 대상사업
△농수산업시설장비 현대화,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및 특산품개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가공산업육성
■ 지원시기:2003년 1월 3일이후
■ 신청기한:2002년 12월 3일(화)까지
■ 대상자 확정:2002년 12월 10일
■ 지원한도
△개인:1억원까지 △영농조합법인 및 농어민조직:2억원까지 △농수축협 및 특수조합:5억까지
■ 융자조건
△시설개선자금(장기성):연 2.5%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수출지원자금(중기성):연 3.5%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농가경영자금(단기성):연 4%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 예천군 지원기준:2억6천3백만원(추천한도금액 3억9천5백만원)
※ 문의:예천군청 산업과 농정기획담당 및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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