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상가 엄격한 간판 규제 상인들 원성 높아
도청 신도시 상가 엄격한 간판 규제 상인들 원성 높아
  • 유상현
  • 승인 2018.0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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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형성과 매출에 타격 … 규제 완화 민원 잇따라

호명면 도청 신도시 내 엄격한 상가 간판 규제 때문에 상인들의 원성이 높다.


현행법상 도청 신도시 내 상업지구는 3층, 일반 상가는 2층까지만 가로형 간판을 달 수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곳은 지역 특성상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돼 엄격한 간판 규제를 받고 있지만, 상인들은 이 같은 옥외 광고물 규제 때문에 상권 형성과 매출이 큰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상인들에 따르면 대구 현풍 테크노 폴리스, 김포 한강 신도시 등 타 신도시는 건설 전 간판 규제를 풀고 신도시를 착공했으며, 세종시와 원주 무실동 상업지구 내 신도시는 상층부 간판을 허가했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의 경우 4층 상가부터는 간판 및 시트지 또한 붙일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업지구 내 상가 다수가 상층부 미분양, 공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인 A씨는 "작년 10월 5층에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는 동안 상가 건물에 간판을 달지 못해 제대로 홍보를 할 수가 없었다"며 "비싼 점포세를 부담하려면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부동산 업자는 "타 신도시에도 간판법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숨 통을 조이는 지역은 없다"며 "도청 신도시도 타 신도시처럼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와 경상북도개발공사 담당자는 "도청 신도시 2단계 지구계획 때는 간판 규제를 완화해 특화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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