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6·13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 예천신문
  • 승인 2018.05.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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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승 하

예천읍 동본리

 

지방선거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로는 7회째가 된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 군의원, 도지사,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한사람이 7표의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과 인품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우리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까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한다.

지방화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지역대표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 일 등은 지역대표들이 해야 할 일이다.

대표들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 역시 지역대표들이 할 일이다. 지역대표들은 지역개발과 예산집행, 주민들의 여론 반영 방안 등에 대한 큰 안목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전문성 문제가 언론에 자주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는 직업공무원들이기에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하고 있는 대에 반해서 지방의회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저조하다고 한다. 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가 부진하다는 뜻이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조례로 제정되는데,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에 중요하다. 주요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역할을 부여한 것은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력을 해야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대표가 될 사람은 상당한 식견과 자질을 갖추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민주적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후보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그러나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능력에 따라 지역교육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교육감을 뽑을 때 후보들의 교육공약과 인품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역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학교' 라고 말한다.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한다면 주민들의 민주의식이 향상되고 지역이 발전하고 그 발전이 모여서 국가가 발전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문제가 되는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등은 사라져야 한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인품 등이 선거과정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서 지역민을 사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유권자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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