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개관
이혼소송 개관
  • 예천신문
  • 승인 2018.1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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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김승한 변호사
법무법인 율성 문경분사무소

 

지난 칼럼까지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와 부동산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칼럼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 가사소송 중 이혼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이혼건수는 26만 건을 넘었고 평균이혼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부부들의 황혼이혼을 포함하여 과거에 비해 이혼이 빈번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주변 눈치 보느라 불행하게 사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통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이혼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이른바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관할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자녀의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이혼이 인정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바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조정'이란 재판과 달리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이혼하려는 부부는 민사소송절차처럼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진술하며,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자택 등을 방문해 당사자들의 생활, 파탄의 사유, 자녀들의 양육 실태, 경제적 능력 등을 조사하는 '가사조사'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양측의 의사가 합치할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데 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한 쪽이라도 반대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부부간의 혼인을 강제로 해산토록 하는 효과가 있기에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반드시 해당해야만 이혼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054) 55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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