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예천신문
  • 승인 2019.04.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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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6만9천3백48필지에 대해 5월 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http://www.kras.go.kr)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5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 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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