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실시
전통시장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실시
  • 예천신문
  • 승인 2019.08.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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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계도기간
2일부터 단속, 적발시 1백50만 원 이하 과태료

예천군은 예천읍 전통시장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한다.

군민들은 그동안 예천읍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도로 및 인도의 불법 노점행위와 노상적치물 때문에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장날이면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군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영세상인의 생계 문제로 단속에 한계가 따랐다.

예천군은 전통시장 주변에 현수막 설치 및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도 시장 안에 노점 영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노점의 자진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노점 허용장소는 상설시장 내부구간 시장약국∼대창제유소(1백10m), 신성종합장식∼소호농산(90m), 상설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내 고은미용실∼뉴미미미용실까지이며, 구간 안 노점 자리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난 19일 오전에는 예천읍 상설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김학동 군수와 군 관계자, 안희윤 상설시장번영회장, 노점상인회장과 총무가 모여 시장 내 노점 자리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한편, 예천군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장기주차 상행위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계도한 뒤 9월 2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횡단보도, 도로 곡각지점, 다중집합장소에 정차 후 노점행위 △차량 이용과 도로상에 상품진열 노점행위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또한 노상행위 △상점에서 노상에 상품 및 파라솔, 테이블 등 진열행위 △도로에 각종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적발 시 1백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통시장 내 상인 A씨는 "앞으로 시장상인들과 노점상이 상생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시장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장 주변의 노점들이 단속 전 자진 이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노점이 장소를 이전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손실도 고려하여 이전 직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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