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예방하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예방하자"
  • 예천신문
  • 승인 2003.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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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사이 등에 물집이 생겨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어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돼지콜레라 또한 전파력이 강한 법정전염병으로 정부에서는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콜레라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돼지에 대하여는 강력한 도살 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3월경기 파주에 구제역이 최초 발생되어 소, 돼지 등 2천2백16두를 도살 처분하였고 2002년도 5월에는 경기 안성 삼죽면에서 발생하여 1백60,1백55두를 도살 처분하여 4천4백30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같은 해 4월에는 강원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돼지 3만 2천6백10두를 도살 처분 하였다.

이처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나 만약 97년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처럼 초기방역에 실패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축산업도 붕괴위기를 맞을 것이며,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어떤 지역에 1두라도 발생하면, 반경 5백m 이내의 우제류 동물은 도살 처분되며, 20km까지는 위험지역, 경계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가축과 사람, 차량 통행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이런 위험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축산농가에서는 정부에서 일제소독의 날로 정한 매주 수요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사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 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통제해야 하며 의심 가축 발견시는 즉시 군청 축산담당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중국이나 몽골지역에는 아직도 구제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황사로 인하여 구제역에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일기예보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축사 안으로 대피시킬 것이며,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을 덮어 오염을 방지하고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와 사료조 등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군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에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방문시에는 옷과 차량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하고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하여야 하며,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므로 평소처럼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해용해야 한다.

군에서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공휴일 없이 비상 근무하고 있다.

소규모 사육농가의 축사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1백72개소를 편성하여 소독약과 생석회을 공급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 전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토록 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도 및 군 경계지역에 방역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고 가축시장을 폐쇄조치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650-6281)

<손영호 예천군청 축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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