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회의원

은풍면 태생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군장병들의 주소지를 소속 부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장병은 본인이 속한 부대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와 달리 현재는 군 장병들의 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부대 주변지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주소 이전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장병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합당한 교부세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으로 포함시켜 강원도가 직면해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연간 7백14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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