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읍시가지 불법주차 단속 실시
예천읍시가지 불법주차 단속 실시
  • 예천신문
  • 승인 2003.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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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8월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경기 등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을 찾는 국내외 손님에게 쾌적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가지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계도와 더불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구역은 예천읍의 경우 예천초등 앞에서 백전삼거리까지 군청 앞 도로 1천5백m, 태극당 앞에서 국제신발 앞까지 구간 1백30m, 군청 앞에서 한천제방까지 2백m와 경찰서 앞에서 한천제방까지 2백m 등 4개구간의 도로양측 주차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며, 또 굴머리유업사에서 백두산광고 앞길까지 3백m, 중앙슈퍼에서 한천 제방까지 1백m와 땅콩골목인 중앙슈퍼에서 고평상회 앞까지 80m 그리고 용궁면 농협창고 앞에서 기차역 앞까지 1천2백m구간 등 4개구간은 도로 좌측방향 주차금지 구역이므로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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