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야유회·체육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요구하지 맙시다.)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줄 수 없으며, 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만을 줄 수 있습니다.(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요구하지 맙시다.)
△깨끗한 유권자가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구당위원장이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유권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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