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수해 보상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예천군 "수해 보상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 예천신문
  • 승인 2023.07.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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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접수 개시…‘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군청 공무원 매일 40명씩 추가 투입해 조사 철저

예천군이 7월 폭우로 인해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경북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인 예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수해를 당한 주민은 직접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주택파손․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뿐 아니라 도로 침수․파손, 마을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까지 포함된다.

군은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4개 면(용문·효자·은풍·감천)에는 지난 21일부터 군청 공무원 40명(각 면별 10명씩)을 추가로 투입해 현장에서 농지 및 비닐하우스 침수 등 농업인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황재극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사유시설만이 아닌 소중한 생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군민들은 큰 피해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작은 피해라도 접수해 누락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호우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광범위해 계속해서 파악 중이며 24일을 기준으로 도로 63개소, 지방하천 및 64개소, 상하수도 34개소의 공공시설이 파손돼 복구가 진행 중이고, 주택 196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1,203ha 등 피해가 확인되나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이번 조사가 끝나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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