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운동 가두 캠페인 전개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운동 가두 캠페인 전개
  • 예천신문
  • 승인 2003.07.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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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예천지사에서는 지난 7일 예천장날을 이용, 예천읍 상설시장 사거리에서 예천읍부녀회와 공동으로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수증 보관함을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기의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 공제용 진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법정 서식에 의한 영수증만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종전과 같이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의료비소득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반드시 진료(조제) 후에는 영수증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기가 정착되면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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