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 예천출장소(소장 길성균)에서는 정육점,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처벌규정 이외에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 단속에 나섰다.
아울러 농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최고 1백만원)을 지급한다.(부정유통신고처 ☎1588-8112)
저작권자 © 예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