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
  • 예천신문
  • 승인 2003.07.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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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축산물 유통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농림부에서는 2003년 6월 23일부터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입건·과태료처분 조치와 아울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7일내지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 예천출장소(소장 길성균)에서는 정육점,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처벌규정 이외에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 단속에 나섰다.

아울러 농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최고 1백만원)을 지급한다.(부정유통신고처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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