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를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경품(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1월 면허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10월 종합토지세로 1년간 총 5회이며 이중 면허세와 주민세는 3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는 5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당첨자는 추첨한 달의 예천소식지에 발표하고 추첨이전에 체납액이 있거나 관내 공무원은 제외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이제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키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군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획하는 각종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납기내 납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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