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 예천신문
  • 승인 2003.09.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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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서장 최병헌)는 노래연습장에서 티켓다방과 연계하여 주류판매, 청소년을 고용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이달 말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경찰, 군청, 교육청 직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 청소년 접대부 고용, 휴게음식점의 티켓영업행위와 19세 미만자 배달행위를 중점단속 할 방침이며, 단속된 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업주들의 자정 촉구를 위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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