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농지의 필지별 피해율 30% 이상의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 영농규모화사업 원리금 상환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예 및 감면해 줄 방침이다.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인해 공사로부터 지원 받은 농지의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 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기 또는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농지 매매사업은 지원한 해당 농지의 수확량 감수율이 30% 이상인 경우 원리금 상환이 1년간 연기조치 및 당해연도 발생분 이자를 감면해주고, 농지임대차사업으로 지원된 농지의 금리납부대상 임차료의 경우는 수확량 감수율에 따라 45∼100%의 차등 감면율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지난 해 재해로 인해 영농규모화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 및 감면신청에 총 1만 6천4백83호 농가가 신청해 총 3백17억원에 이르는 원리금이 유예 및 감면 조치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중 상환연기 및 감면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천지사에서는 이 기간 중 피해 현지 확인 및 상담자 1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655-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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