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무사회 예천지부 김기현 법무사는 “그 동안 중계업자와 경매브로커들의 불법경매컨설팅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사회문제화 되어 왔고 경매브로커들의 준동으로 인하여 경매법정질서가 어지렵혀졌으나 경매컨설팅을 법무사의 업무로 정한 법무사법중개정법률(법률 제6860호)이 금년 3월12일 공포되어 지난 9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조인인 법무사가 경매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매브로커들의 불법경매컨설팅이 사라질 수 있게 되어 국민 피해가 예방되고 제도권 안에 있는 전문 자격사인 법무사가 그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이제부터 경매브로커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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