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법률지원상담관제 시행
예천경찰서 법률지원상담관제 시행
  • 예천신문
  • 승인 2003.10.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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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서장 최병헌)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법률지원상담관제' 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지원상담관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 지역주민이 민·형사상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전화, FAX, E-mail 등을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경찰서 조사, 형사, 교통, 민원실 등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상담관의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어 법률적 이해부족으로 야기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주민 권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천경찰서 황민환 수사계장은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황하기 일쑤”라며 “침착하게 법률지원상담관을 찾을 경우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천경찰서 법률지원상담관은 구미에 있는 최기택 변호사가 맡
고 있으며,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 453-8989, 팩스 455-8272번, E-mail jwchoikt@hanmail.net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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