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예천신문
  • 승인 2005.04.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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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회 일각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 불신의 내용을 보자면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부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기금운용 문제도, 지난해 말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이 8.17%를 기록하였으며 약 44조원의 막대한 운용수익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실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운용의 성과에도 불구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현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저부담 고급여’의 일방적인 수혜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머잖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지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그 존재 목적을 지닌다. 일천한 기간 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한 국민연금제도지만 안정된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을 부정하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물론 당초 제도 도입 시에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시된 ‘덜 내고 많이 받는’ 장밋빛 설계에 익숙해진 국민으로서는 불신과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은 평가에만 발이 묶여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과 같이 낮은 금리와 수익률이 계속된다면 당초 정부 추산보다 5년이나 빠른 2042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있었다. 그에 앞서서 정부는 지난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재정운영방식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개혁안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크다 할 당정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져 '보험료는 높이지 않고 연금 급여만 내리고자' 하는 미온적 개선안에 합의하고, 그마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을 미룰수록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부담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0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38만명으로 전체 인구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9.1%에 이를 전망이며 앞으로 13년 후인 오는 2018년에는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오는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고령사회에의 도달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24년)보다도 6년이나 더 빠른 추세로,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유엔 경제사회국의 전망이 현실화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국민연금도 하루 빨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만을 들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미래에, 국민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를 지금부터 반영해야 한다.
해법은 ‘적정한 부담-적정한 급여’를 제시하는 정부안을 따르는 길이라는 판단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민정서를 빙자하여 현행 제도의 방어논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및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신현익 국민연금관리공단 문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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