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업 시행 안내 2
축산사업 시행 안내 2
  • 예천신문
  • 승인 2002.02.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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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장려금 지급: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중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소에 대해서는 20만원, 5산 이상 한우 중 한우개량농가 등록우는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한우인공수정지원: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우를 대상으로 인공수정료를 두당 1만5천원씩 2천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소의 비육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축협이나 한우관련 단체에 지원ㅎ여 비육우의 적기 출하로 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올해에는 2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거세장려금 지급: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우가 인공수정에 의해 생산한 송아지를 거세하여 고급육을 생산코져 하는 농가에 두당 20만원씩 지급하며 1천8백20두를 거세지원할 계획이다.

△우량송아지선별사업:소의 혈액을 채취 비육과 번식의 자질 우수여부를 DNA 검사법에 의해 선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3백두를 검사하였고 올해에는 4백두를 영남대 유전학연구실에 검사 의뢰코져 하며 두당 검사수수료 3만원은 군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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