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토목공사장의 건축물과 부대시설물, 지하굴착 작업장과 절개지·낙석위험지구를 비롯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지하굴착공사장 주변 건축물, 교량, 연약지반 및 노후관이 매설된 취약지점, 해빙기를 맞아 상습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대상이다.
군은 1차적으로 읍면점검을 통해 재난취약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나타난 재난발생 우려 시설물에 대해 2차점검으로 군에서 점검장비 에 의한 정밀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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